
자동차 소유주라면 2년에 한 번씩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저도 검사기간이 도래해 어제 자동차 종합검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조향계통, 주행계통, 제동계통, 등화장치 등 모든 기관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면 2년 뒤에 재검사를 진행하면 되는데요, 하지만 어느 한곳이라도 이상이 발견된다면 재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재검사를 지정된 기간내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검사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검사수수료'를 전액 재부담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제동등 점등작동상태 불량(오른쪽 브레이크 등 이상)으로 재검사 대상이 됐는데요, 이런 경우 수리 후 온라인 재검사가 가능합니다. 점검받은 곳으로 재방문해도 되지만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지금부터 제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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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30.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