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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취업준비하는 청년층이 많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는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확 달라지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들도 대상에 포함돼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어떤 점이 바뀌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월 최대 50만 원 지원받을 수 있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놓치지 마세요!

 

 

 

국민 취업 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구직자에겐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2024 달라지는 내용

 

1) 지원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18~34세 청년들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7세로 확대됩니다.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최대 3년 확대시행)

 

2)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아르바이트 등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초과하는 소득 발생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 불가했으나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지급 가능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그동안 한 달에 54만 9,000원 넘는 소득이 생기면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 소득이 발생해도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올해 기준 133만 7,000원)만 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133만 7,000원에서 소득을 뺀 만큼만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ex) 구직촉진수당 50만 원을 받는 청년이 아르바이트로 월 45만 원을 벌면 총 95만 원의 소득이 발생되지만, 지금까지는 아르바이트로 90만 원을 벌면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133만 7,000원에서 아르바이트 소득인 90만 원을 제외하고 43만 7,000원은 수당으로 제공됩니다.)

 

3) 부당수급 벌칙 규정 강화 : 부당한 방법이나 거짓말로 지원금을 받다가 걸리면 추가징수금을 포함해 최대 2배 금액을 반환

 

 

달라지는 내용 확인하셨나요? 그럼 어떤 혜택이 제공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I 유형 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6개월 동안 한 달에 50만 원씩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월 50만원 × 6개월 생계지원비 제공
  • 지원대상: 15세~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18~34세는 5억 원) 이하 
  • 취업경험: 최근 2년 동안 100일 이상 또는 800시간 이상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지원

     

II 유형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구직촉진수당은 제공되지 않지만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월 28만4천원  × 6개월 취업활동비 제공
  • 지원대상: 15세~69세 구직자
  • 소득: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무관
  • 취업경험: 무관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하기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후알림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결정(1주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될 수 있음)


3) 취업활동획의 수립

진로상담/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등 검사)
고용센터의 상담자와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및 취업 의지 등에 따라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수급자격의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취업활동계획의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회의 방문상담을 필히 받아야 됨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의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함


5) 취업활동계획에 의한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 및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직업훈련 및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함(구인업체 입사 지원 또는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