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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 개의 직업을 갖고 있거나 두 곳 이상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바야흐로 투잡시대하고 하죠? 이렇게 두 개의 직장에 다니는 경우 4대보험은 이중(중복) 가입이 가능한지 또한 회사에서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사회 4대보험의 종류는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4대보험 중 중복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있고 '불가능'한 보험이 있는데요. 종류에 따른 이중가입 가능 여부와 이중가입 시 회사에서 중복여부를 알 수 있는지 인사상 불이익은 없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중(중복) 가입 가능한 4대보험

 

 

먼저 이중(중복) 가입이 가능한 4대보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이중가입 가능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사업장별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액(8,48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같이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에서 보수월액 한도액(848만 원)으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 국민연금 이중가입 가능

 

국민연금의 경우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여 가입합니다.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6,17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납부합니다.)

 

 

3. 산재보험 이중가입 가능

 

산재보험의 경우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임금과 관계없이 이중(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니 반드시 사업장별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중(중복)가입 불가능한 4대보험

 

 

이중(중복)가입이 불가능한 4대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4대 사회보험 중 유일하게 이중가입이 불가능한 보험입니다.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④ 일용 근로와 정규직의 경우 정규직 사업장에 가입

 

 

고용보험은 이중(중복) 가입이 아닌 '주사업장'에 가입하면 됩니다.

 

 

 

4대보험 이중가입 Q&A

 

1. 4대보험 이중가입 시 회사에서 겸직사실을 알 수 있나요?

 

4대보험을 이중가입 하는 것만으로는 겸직사실을 알기 어려우나, 겸직하려는 사업장이 주된 사업장(소득이 더 높은 사업장)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이 이동되는 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에서 겸직 알게 된 경우 징계받거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근로자가 겸직은 개인의 능력으로 겸직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이익을 주거나 제지를 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을 규정할 수 있으며 겸직으로 인해 근로계약에 따른 성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에 이미지 손상을 입히는 경우에는 '이중 취업 금지규정' 효력이 인정될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사대보험 중복가입 가능 여부와 중복가입 시 기존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지, 또 겸직으로 인해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제지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두 개의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해당 내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